통장개설 증빙서류 통장만들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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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뇨입니다 

요즘 날씨 때문에 다들 불평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닌듯 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다들 놀라더라구요. 잠깐의 꽃샘추위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은 이른면이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라도 지금 엄청 뒤숭숭하니 딱히 추운 날씨가 썩 반갑지만은 않더라구요. 이번에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규로 통장을 만드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말씀드릴려고 한답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통장만들기가 여간 쉬운게 아니라는거 다들 알고는 계시죠. 이유는 과거에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사건 사례들이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설을 위한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통장개설 하는 이유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하나, 개설 목적에 대하여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미리 생각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첫번째로, 급여통장만들기 위한 목적이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재직증명서 or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통장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자의 목적이라면 기본과 신규로 나뉘게 되는데 기존의 통장을 이용하실 경우에은 공급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무제표, 납세증명원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창업 관련기관 입주확인서, 집기류 영수증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 사업등록증과 근로계약서 2가지만 있으면 통장만들기가 가능합니다.



네번째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모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주가 통장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구성원이 적힌 명부나, 관리비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통장개설 증빙서류로 관련된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된답니다.



이 같이 통장개설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이 꼭 있어야 통장만들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같은 법시행은 올해 2월달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귀찮아지는 셈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게 하려면 꼭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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