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발급 인터넷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발급 인터넷발급 방법 



날씨가 하루 하루 다르게 조금씩 더욱 더워지는 것 같은데, 이럴때 일수록 건강은 내가 먼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보험 회사나 혹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할때 등과 같이 사용자가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요청이 필요할때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필요한 시기때 매번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일이 없어도, 인터넷(홈택스)를 통해서도 손쉽게 집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발급은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우선 각종 민원자료나 신고, 연말정산 등등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이때 이용하시기전 프린터 연결은 잘되어 있는지 공인인증서는 준비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홈택스를 이용하시데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끔식 홈택스를 클릭하면 접속불가 혹은 이용제한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인터넷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웹 사이트 추가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실 수 가 있습니다. 

해당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민원증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우선 왼쪽에는 사용설명서가 제공되어 집니다. 

소득금액증명원발급 인터넷 발급은 24시간이 아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오른쪽 민원증명신청란에 있는 소득금액증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증서로그인이 필요로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는 곳과 신청내용 중에 증명구분 3가지로 표기가 되는데


- 근로소득자용 (매월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와 일용근로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자)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되고, 과세기간은 현재 2014년까지밖에 설정이 안되며 사용용도는 수금용,관공서제출용, 대출용, 등 여러항목이 나타나는데 해당 기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발급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을 모두 완료한 것을 수령방법만 지정해주시면 된답니다. 소득금액증명원발급을 프린터 할건지, 단순히 pc상에서만 띄울건지만 정하면 되는 것이니깐요.. ^^ 지금까지 손쉽게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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